기상특보가 발효 중 영일대해수욕장에서 A씨 등이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6일 기상특보가 발효 중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로 A씨(63) 등 3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동해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포항해경 포항파출소 직원이 이날 오전 10시50분경 영일대해수욕장 순찰 중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는 이들을 발견,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이들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운항규칙)에 따라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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