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한 아파트 지하 공간 쓰레기로 가득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내 한 아파트의 지하 공간에서 폐기물이 무더기로 매립된 사실이 주민들에 의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한 목포시 담당공무원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일 이곳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하 공간 개폐구를 열어 보고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본보 5일자 ‘목포시 한 공동주택 지하 공간 폐기물로 가득’제하 기사 참조)

개폐구를 열자 지하 공간에는 잔디 등 풀들이 메워져 있고 시커먼 폐수가 고여 악취를 내뿜고 있었으며 각종 벌레들이 우글거려 주민 위생을 위협하고 있었다.

또 다른 개폐구에서는 폐타이어와 폐콘크리트가 가득 메워져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과 함께 중대한 환경범죄란 해석이 가능하지만 목포시 관계자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주민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목포시 한 아파트 지하 공간 쓰레기로 가득 (윤시현 기자)

제보한 아파트 주민 A씨는 “목포시 담당자가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치우라고 하겠다’는 안이한 대답을 듣고 놀랐다”며 “위법 사항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주민 생활 건강과 안전에는 무관심한 행정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폐기물 관리법에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 담당공무원은 “폐쇄된 정화조다. 치우라고 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습관적으로 버려왔다는 주장이다”며 “행정절차를 거쳐 불이행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치우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치우지 않을 시에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해,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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