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국중현 경기도의원(가운데)이 이희수 안양시건축사협회 부단장 등 관계자들과 안양시 건축발전을 논의하는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중현 경기도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이희수 안양시건축사협회 부단장외 건축사들과 함께 안양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완화 등 안양시 건축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안양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안양시 경관 조례 개정 요청 ▲관양동 932-2번지 미개설 도로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중현 도의원은 “건축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건축행정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양시민의 안전을 위한 건축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별관 2층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정담회나 면담, 회의 등을 통해서 생활불편 등 민원해결을 위해 소통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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