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0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 남양주시에 대해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즉각 철회해주길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남양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양주시는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제외했다는 이유를 들어 심판 청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한 근거로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고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 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 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으며 사전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화 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항”이라며 “현금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 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이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다는데 지역화 폐로 지급했으면 100% 지역에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청과 도의회의 결정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 비슷한 효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생떼를 쓰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의 어디에도 없고 사전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더욱 기가 막힌 주장”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소식을 알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4월 5일 이 단체 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 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 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경기도 역시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 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면서 “이 때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 9일 ‘(남양주시의)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피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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