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시제품(왼쪽) 및 유통기한경과제품 (부산시 제공)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내 요양병원 내 일부 집단급식소들이 무신고 영업은 물론, 무표시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다 시에 적발됐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부터 10일간 노인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 내 집단급식소 16개소와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1개소에 대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무신고 영업행위 2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개소, 무표시제품 식품원료 사용 2개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개소(위반율 29.4%)를 적발했다.

남구 S요양병원 및 O요양병원은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일 경우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1회 급식인원이 100여 명인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무신고 영업을 계속해 왔다.

중구 B요양병원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제품을 식품원료로 사용했으며 진구 S푸드도 무표시 제품을 집단급식소에 무단 판매했다. 동래구 O요양병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노인환자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확대 등 위생사각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노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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