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오경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이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의 위조·변조가 용이해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약물구입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며 또한 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적발로 영업정지 평균 50일, 과징금 평균 6181만원, 담배판매 적발로 영업정지 평균 34일, 과징금 평균 17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이익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류, 담배 판매 소상공인 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음주·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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