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 사무실)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함께 개원 초부터 공동으로 준비해 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총선 때 소병철 의원의 제안으로 김회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주철현(여수갑) 의원 등 동부권 의원들은 지난 21대 총선 전인 3월 29일 공동공약협약식을 통해 전남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함께 공통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김승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 의원이 합류했고, 네 차례의 간담회와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보조를 맞춰왔다.

이 특별법을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동부권 의원들의 논의 결과 향후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에서 힘을 싣기 위해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소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소 의원은 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 위해 전남 동부권 의원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유가족 대표 및 관련 시민단체와 최현주 순천대 여순사건연구소장 등과 네 차례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최대한 많은 의견과 요구사항들을 특별법에 담아내기 위해 빼곡한 일정들을 소화해 왔다.

이번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의 주요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단지원 사업 중 하나로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조항을 넣은 것은 유족회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이 외에도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령사업의 하나로 평화 등 인권교육을 포함시킨 것은 다른 과거사 사건 특별법과 달리 특별히 추가한 부분이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미뤄져왔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이 규명됨과 동시에 오랜 시간 암흑의 나날을 견뎌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이번 특별법 공동발의에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의원님, 김태년 원내대표님을 포함해152분이 동참해주셨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 1월 20일,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재심 재판이 무려 72년 만에 무죄로 선고되었다. 이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명예를 한시라도 조속히 회복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힘을 합해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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