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세계적인 해양 파생금융특화 금융중심지로 발돋움시킬 문현금융중심지 조성에 견연차 역할을 해 온 새누리당 정책위 부위원장 김정훈 국회의원이 금융중심지법 일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부산=NSP통신] 최상훈 기자 =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 파생금융특화 금융중심지로 발돋움시킬 문현금융중심지 조성에 견연차 역할을 해 온 새누리당 정책위 부위원장 김정훈 국회의원(부산 남구 갑)이 최근 부산 금융중심지법 일부 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을 만나 일부 개정안이 갖는 중요한 의미와 내용 등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금융중심지법 시행 개정안의 문제점
-정부의 시, 도지사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을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중심지로 신규 진입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수도권 국내외 금융기관이 부산에 있는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거나 이전할 경우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문현금융중심지로 이전하려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을 해양· 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본 법안의 이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산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대해 이전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수도권에 비해 금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부산은 특화금융중심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 금융중심지법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금융중심지를 지정하여 육성하기로 규정하였고, 2009년 1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서울과 함께 우리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금융중심지법에서는 국내ㆍ외 금융기관 유치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부산금융중심지 성공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개최를 통해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그해 11월 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입주기관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게 하여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 및 파생특화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하였다.

또한 법안 상정과정에서 부산특혜법이라는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설득작업을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2011년 9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 남구 금융중심지가 조성되기까지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나
-지역의 조그만 재개발사업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갑갑할 정도로 진척이 더딘게 사실이다. 하물며 금융단지조성에는 각 금융기관과 기관들 내부에서도 노조의 입장 등 이해가 서로 엄청나게 얽혀 있다. 뿐만 아니라 부지 분양은 끝났지만 다시 복합개발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

나는 그 해결을 위해 17대 때에 인기 없는 정무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 번째는 기관들이 각기 분리되어서는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약 100층 정도 올려서 금융 등 관련 기관은 거기에 다 입주시키고 호텔, 컨벤션 센터 등도 가미하여 일과시간의 기능뿐 아니라 야간도 활용하여 주야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자고 주장했다.

그 당시 부산시장도 ‘과연 분양이 되겠나’하고 의구심을 가졌지만 용역결과도 바람직하게 나왔고 현대건설측에서도 아주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두 번째는 혁신지구 지정 과정에서도 4개의 공기업이 해운대 센텀으로 가겠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해 이곳으로 끌고 왔다.

세 번째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에 매달리는 한편 부산의 각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결실을 맺을수 있었다.

네 번째는 최종적으로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의 방해로 큰 애를 먹다가 마침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네번의 고비를 모두 넘겼다.

현대건설의 낙찰과정에서도 입지선정문제로 사업을 안 하려고 부산시와 서로 다투는 것을 내가 나서서 해결하는 등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이제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에까지 도달해 있다.

▶ 향후 금융중심지가 부산경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문현금융단지가 63층 국제금융센터빌딩을 중심으로 복합개발 되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13조 원에 이르며 유발되는 고용자수는 14만여 명에 달한다.

수많은 우수 금융기관들이 입주함으로서 부산의 지방세수는 크게 늘어나 그 혜택이 남구는 물론 부산에 엄청난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부산이 해양파생특화 금융단지로 발전하면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해양, 파생 금융 역량을 집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파생상품시장 세계 1위라는 위상과 해양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완전한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면 된다.

▶ 금융중심지법 건의서 전달배경
-현재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후 확정하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의 시행령 개정안 반발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으로 부터 있었다.

이에따라 내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각 부처로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 개정안이 확정되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부산금융중심지 신규진입과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들의 부산금융중심지로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금융기관 기업들이 문현금융중심지로 이전을 할 경우엔 국가지원금인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비, 교육훈련비등의 지원이 가능해져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금융업체들의 문현금융단지로 입주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훈 NSP통신 기자, captaincs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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