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 선고를 받아 기사회생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여권의 대권 대항마로서의 적지 않은 입지를 다지는데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의 다수 대법관을 대표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명 발언(선거 토론회) 중 일부는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것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2심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5명의 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밝히며 “일률적으로 면죄부 주면 토론회가 형식적 운영되며 다수 의견이 적극적 표명의 의미는 명확치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미리 답변을 준비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단순 부인이 아닌 지시 사실을 숨겨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대법원 선고는 광역단체장 최초로 TV와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 됐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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