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사무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승원 국회의원이 14일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문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제정법으로 대표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선수와 지도자에 연구비, 장학금, 포상금, 의료비, 생계비 등을 보조해 보다 폭넓은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둘째 부상으로 은퇴한 젊은 선수들이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지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폭행·폭언·부당강요에 대한 신고·상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담당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김 의원은 “평생 운동만 해온 엘리트 선수들이 부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 어려움이 체육인 조직 내의 부조리를 양산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번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서 또다시 확인했다”고 체육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이어 “갑작스러운 은퇴로 인한 생계곤란이나 체육계에 만연한 폭행·폭언에 눈물 흘리는 체육인들이 많다”며 “복지 지원은 물론 취·창업 지원에도 국가가 나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체육인 복지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체육인 복지법안’의 발의에는 김진표·안민석 국회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개최할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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