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FTA 피해보전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축산분야로 돼지고기를 지난 6월 25일 최종 고시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분을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이 폐업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해 폐업농가의 피해 보상과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폐업지원금은 지원대상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원품목을 고시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건축법·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인허가 서류 등이다.

시는 7월말까지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8월부터 9월까지 담당 공무원의 서면과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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