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2000건에 대해 305억원을 부과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7월에 올해 분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 물건별로는 건축물 195억원, 주택 109억원, 선박 및 항공기가 1억원으로 전년보다 부과액 대비 1.7%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또는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 앱,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분납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납세자 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개발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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