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수하수처리장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석수하수처리장(만안구 석수2동)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안양시는 대법원이 지난 9일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고려개발 등 원고측 5개 업체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7월)과 2심(서울고등법원, 2020년 2월)에 이어 3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원고측은 시에 공사대금, 자연손해금, 이자 등을 합쳐 총 264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원고측은 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철거도 이행해야 한다.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 방류에 앞서 하천의 부영양화 요인인 인(P)을 제거하는 시설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원고측은 고려개발 등 5개사와 계약을 맺고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나 시공 중 성능보증 용량에 대해 5개사와 의견 차이를 보였다.

결국 시는 2016년 3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5개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업체측은 성능보증이 불가한 상태에서 시가 무리하게 요구해 시운전이 중단됐다며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성능보증 수질을 충족해야 한다며 시운전 거부는 명백한 채무 불이행이므로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2심 판결 결과에 따른 원고의 상고에 대해 “그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당연하다”며 “최종 판결에 따라 공사대금, 소송비용 등의 회수 등 향후 총인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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