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총사업비 1억 4850만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군은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시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게차의 경우 1299만원에서 최대 2292만원까지, 굴삭기는 최대 1954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엔진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티어(Tier: 미국 배기가스 환경 기준)’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에 제작된(75∼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지게차, 굴삭기 등이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천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차량 소유주가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건설기계 소유주가 직접 장치제작사에 지원 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면 장치제작사가 군의 승인을 받아 엔진 교체를 진행한다.

엔진 의무사용 기간은 3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는 14일부터 군청 홈페이지 일반공고에 공고되는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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