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사전단속을 실시한다.

안양시는 관급공사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키 위해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사로 등록돼 있지만 영업활동이나 기술력이 전무한 부실·불법업체를 말한다.

시는 발주한 관급공사 입찰 우선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장비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될 경우 입찰기회 박탈,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하고 입찰공고문에도 고시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공건설 입찰 사전단속제가 지역에 건실한 건설풍토를 뿌리내리게 하고 관내 우수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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