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 자전거보험 홍보 포스터.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월부터 1년간 DB손해보험에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조건 없이 자동 가입된다. 경주시 지역 내와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보험회사는 DB손해보험으로 자전거 사고 발생시 대표전화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6월말 기준 경주시민 38명이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현관 교통행정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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