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가운데)이 ‘제25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오산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가 29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당면안건 처리 등 총 4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0일부터 3일간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철)는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이성혁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은경 의원, 장인수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또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이 원안가결 됐다.

그러나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계속) 등 2건은 부결처리 됐다.

15일부터 2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복)에서는 ‘201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이 원안가결 처리됐다.

특히 17일부터 10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희)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재단 및 공단 등 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김영희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들이 24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게 감사를 실시했다.

동의안으로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시립오산대역더샵센트럴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번개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동의안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한전주 지중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6건 원안 가결됐으며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부결 처리됐다.

아울러 궐동 새장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1건이 금일 처리됐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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