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올해 첫 도입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오는 30일에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올해 신청은 전년 공동접수와 달리 선(先)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사업 신청으로 진행됐으며 현재는 11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마무리 신청 접수를 추진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이상 경작자 등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년∼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0.5ha미만 농가는 소농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액으로 120만원이 지급되고 0.5ha이상인 농가는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지 형상 유지, 연중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및 농약 안전 사용, 영농기록 작성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감액 지급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해이니 만큼 기간내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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