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8월10일까지 약 50일간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아이디어 공모 대상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등 6개 분야다.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라면 어느 부문이라도 제안이 가능하며, 정읍시민과 정읍시 소재 기업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0년 정읍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모두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해 총 200만원(최우수 1건 70만원, 우수 2건 각30만원, 장려 7건 각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9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과제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체와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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