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3월 24일 이후 전입자에게도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일’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조건을 완화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사람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3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산시로 전입한 사람들로 5240명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추가 대상자는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결정일(6월 19일) 이전 전입자는 시청에서 지급결정일(6월 20일부터 7월 31일)이후 전입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각 지자체 마다 지급기준일이 달라 주소지 변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오산시민은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받아야 하고 오산시는 새로 시민이 되신 분들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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