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농지 현황,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에 대해 내년 말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이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관리한다.

시는 전체 2만여건의 농지원부를 내년 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1월말까지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고령 농 소유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현행 화 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의 소유,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서의 농지원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 등의 성과가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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