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영등포·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지난 16일 해제해 허가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2차 뉴타운 지구인 영등포동 2,5,7가 일대 0.22㎢,로 3차 뉴타운지구 신길동 236 일대 1.47㎢ 로 이 지역들은 각각 2003년도와 2005년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상당기간 투기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돼 이번에 해제됐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내 토지거래는 허가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사라 질 전망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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