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는 17일 소관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의 예비심사안 의결 및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가지의 개정안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해 운영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에서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 비용을 삭제했다.

또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시책추진이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일부문구와 용어를 삭제·수정해 수정가결 됐고 ‘수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나머지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조석환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안은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조례안 등의 안건과 함께 제352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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