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감포 오류공원 예정지.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재정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재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공원 8개소 83만㎡, 완충녹지 64개소 99만㎡ 등 총72개소 182만㎡이다.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시행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시 재정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도시공원은 일몰제 유예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송대마을 등대 주변의 감포 오류공원, 소나무 군락지가 위치한 양남 수렴공원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일몰제 연장과 공원부지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주시장은 “유림로 1.2㎞를 포함한 일부 완충녹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유자들의 지속적 해제요구와 경주시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과감히 실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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