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광산구가 구금고 선정과 관련한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송사에 휘말리고, 1년여의 구금고 재선정으로 인한 행정낭비 등이 제기된데 대해 구청장이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수완동)은 지난 15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가 된 부서는 세입 업무 외에도 구금고 선정이라는 중요업무를 맡고 있지만 심의위원 명단 유출이라는 공정성을 위반해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며 “부서 팀장은 직위해제, 과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데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까 의문이다”고 운을 뗐다.
특히 “구금고 선정 재공고에 참여했던 국민은행이 광주은행보다 4배 많은 협력사업비 37억 원을 제출하고도 선정되지 못한 것이 의외였다”며 “소송과 재공고, 재선정 등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잃은 국민은행의 협력사업비 약 20억 원과 농협의 1년간 무임승차에 대해 광산구청장의 해명과 사과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천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소송을 했지만 패소해 행정력 낭비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지만 사건 책임 담당 국‧과장 처벌이나 광산구청장의 책임 있는 사과가 없었다”며 “혈세 낭비와 행정 실수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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