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코로나19 검사 후 일을 하지 못한 취약노동자에게 23만원을 지급한다.

의왕시는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른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전까지 자가격리를 한 관내 취약노동자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서류를 시 일자리과로 e메일·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해 내면 된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관련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홍석일 의왕시 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2~3일 동안 취약노동자는 일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 받는다”며 “이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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