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1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범대위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합리적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다. 이 조항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 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다”며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토론회는 진행상 짧은 시간 안에 사회자나 상대의 질의에 짧게 답변하는 형식에 비추어 볼 때 2심 판단에는 상당한 법리적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범대위의 판단이었다”면서 “더구나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그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범대위는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 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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