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내 후보자에게 총142억여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238명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121명으로 이들 모두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 대상(당선인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 해당됐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도내 지역구 후보자 중 선거비용의 50% 보전 대상(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은 없었다.

도내 후보자별 최다 보전액은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최재관(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1억6682만4990원이고 최소 보전액은 의정부시갑선거구 강세창(미래통합당)후보자의 6922만5280원이며 후보자 평균 1억1700여만원을 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등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총 1억8400여만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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