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한원찬 수원시의원이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대상을 기존 ‘단체·기관’에서 ‘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해 시책추진·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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