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울릉도동항에 울릉군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청 공무직 노조가 쟁의 7일 만에 김병수 울릉군수와 면담을 가졌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울릉군청 공무직 노조는10일 포항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결정과 이에 따른 노동쟁의 발생 7일만에 김병수 울릉군수와 면담을 가졌다.

노조측 제안에 따라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노조측은 김병수 군수에게 이번 쟁의발생까지의 경과와 이를 둘러싼 쟁점 및 노조측의 최종안을 설명했으나 양측 다 합의를 보지 못하고 면담이 끝이 났다.

면담을 마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 송무근 지부장은 “노조측의 최종 요구는 월 12만5천원의 고정수당 신설 요구 및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금액절충과 분할변제 논의를 하자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수가 공식적으로 노조측의 양보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이상, 노조측에 남아있는 마지막 합법적 수단은 더욱 가열차게 쟁의행위에 임하는 것일 뿐이다”며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병수 군수와 울릉군 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1년 동안 울릉군과 진행한 임금교섭이 끝내 결렬돼, 지난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결정에 따라 임금협약 및 체불임금 쟁취를 위한 쟁의를 시작했다.

노조측은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군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급여지급은 호봉에 의한 연봉급을 매월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지만 울릉군은 현재까지 줄곧 무기계약직 공무직들의 급여를 일당제로 계산하여 지급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김나영 울릉공무직분회 분회장은 “전국이 코로나19로 힘든 때에 군민들게 시끄럽게 해 드려 죄송하다”며 “빨리 모든일이 마무리가 되었음 한다”고 말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정상적인 체불임금이 있다면 서로 자료를 맞춰 지급해야 되고, 노조측이 주장하는 연봉급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은 일당제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 급여의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다”며 “적정선에서 합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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