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 모습.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코로나19로 확산 차단을 위해 영업이 금지됐던 다중이용시설 400여 곳에 대해 조건부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한다.

안양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체계가 완비되는 것을 조건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400여 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가동하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밀집도에 따라 한 명당 활동반경을 1~4㎡로 제한하고 테이블 간격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시는 발열체크, 손 세정제 비치, 1인 2회 환기·소독 등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시간 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

업소 고객들은 불필요한 룸·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다른 이용자들과의 거리도 1~2m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업주·종사자·고객 등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기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된 업소들은 이와 같은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시는 8일 연 집합금지명령 해제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업주·종사자들의 생계를 고려해 조건부 금지명령 해제를 결정했다”며 “확실한 방역체계 속에서 영업이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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