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8일 전했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컴퓨터나 모바일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①지원 대상 및 ②자격 요건, ③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오는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6.1.~7.20.)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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