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사 전경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전남도에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뜨겁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제201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민 1인당 2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세출예산 조정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히며 논란이 촉발됐다.

서 의장은 재원확보 대상으로는 2020년도 1회 추경안에 편성된 시급하지 않은 자체사업 예산 80억원, 차용이 가능한 시금고에 예탁 중인 통합관리기금 350억원 및 미화요원 퇴직충당금 예치금 280억원, 예비비 잔액 105억원, 연말 정리추경으로 발생할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 이상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서 의장이 주장하는 여수형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안은 현실감이 떨어지고 재원마련 근거도 부적합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해 여수시 해명자료에 따르면 통해 추경안에 편성된 신규사업 80억 원은 시급 현안사업이자 시민불편 해소사업으로 문수청사 매입 35억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청년커뮤니티센터 공모사업 진행과정상 편성해야 할 사업비이며 시민과의 대화 주민숙원사업 20억원, 학동 소방서 뒷편 공영주차장 증축 25억 원으로 상가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시금고에 예탁중인 통합관리기금 350억 원에 차입이 가능한 금액은 250억 원이지만 연2% 이자를 지급해야해 결국 시민들의 빚이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미화요원 퇴직충당금 280억원은 법적경비로 회수가 불가해 시의회 결산검사, 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으로 지난해 3차 추경에 편성되어 이미 공단에 교부돼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충당금으로 퇴직연금제 시행시 법적으로 반환 불가사항이다.

예비비 잔액 105억 원의 가용재원은 88억 원으로 추후 코로나, 재난 등 대비 재원 추후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폭염 및 적조 등 재해를 대비한 재원으로 전체 금액 사용은 곤란한 재원이다.

연말 순세계잉여금 예측액 350억 원은 연말결산 후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1회 추경에 252억 원 세출 구조조정 시행으로 연말 예측한 순세계잉여금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여수시는 정부 3차 추경으로 보통교부세 112억 원이 감액되고 내년도 세입이 128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 해당부서 관계자가 시의회 각 상임위에 불가사유를 소상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안과 시 집행부 발의안 모두를 부결하고 위원회 이름으로 발의한 '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 시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