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2020년 상반기 4억4500만원을 들여 313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실시했으며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받아 예산 8500만원(약 53여대) 범위 내에서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과태료 유예중인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및 ‘02년 이전 제작차량, 배출가스 장치 미개발 차량, 영암군에 연속해 등록된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본인 소유의 차량이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조기폐차 보조사업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차량소유자 신분증, 중고자동차성능검사기록부 등)를 첨부해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 시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므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