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집중 단속 모습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5월 23일부터 경기도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180개소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조치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사실 상의 유흥시설 영업중단 조치로 시에서는 4개 점검반을 편성해 경찰과 합동으로 전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현재 고양시는 지난 1주간 집중 점검 결과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소의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이용자도 고발조치 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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