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와 경남지역 지자체들이 전국의 지자체들과 더불어 지난해 12월 말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의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한다.

부산시는 오는 13일 오전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산지역 16개 구·군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첫 조례 개정 회의를 갖고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SSM)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후속조치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월 1~2일 의무 휴업하도록 하고 있다.

1월 말 현재 부산에는 대형마트 36개(SSM 88개)가 성업 중으로 부산시는 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산 전지역에 대해 개정법과 같은 조건으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오는 이달말 지식경제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는대로 곧바로 구·군 조례 개정에 착수해 4월까지는 개정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남 창원시가 3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결정한 바 있고 울산 김해 진주 등 각 지역들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 속속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과 왕효석 대표, 이마트 최병렬 대표,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 등은 9일 오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을 만나 합리적인 지차체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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