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1ㆍ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내려졌다.

29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불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 ‘메타랜드’)의 입장료는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후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친 논란이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메타랜드를 더욱 품격 높은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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