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처리한 만큼 해당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가 효과만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 대상 민원은 유기한 민원처리기한 2일 이상 민원사무 356종으로 이중 처리기한 2~5일이 54.5%인 194건으로 제일 많고, 6~10일이 96건(26.9%)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단, 처리결과 불가나 반려·취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일리지는 단축 처리된 일수만큼 부여하며, 1건당 부여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5점이다.

예를 들어 처리기한 7일인 민원을 5일 만에 처리했을 때 2점을 주고, 1일만에 처리하였을 때는 6점 대신 5점을 부여한다. 복합민원을 처리했을 때는 건당 0.2점을 가중 처리한다.

하지만 처리기간보다 늦게 처리하면 지연일수만큼 점수를 감점한다. 그래서 7일인 민원을 8일만에 처리한 경우 -1점을 감점한다.

중구는 올해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마일리지 실적을 산정해 12월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모두 6명의 스피트 왕을 뽑을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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