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후사경 설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해 12월 1일자로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최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구는 어린이집·유치원·태권도학원 등 어린이 운송용으로 이용되는 승합차 189대를 전수 조사하기로 하는 한편, 운수 지도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광각 후사경을 부착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촉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3만원을 부과 할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의 목숨이 더이상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승 보호자가 없는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자 했는지를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 교통법에 따라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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