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별 점검 대상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기준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박상언)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회사를 상대로 1분기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5일 남부본부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사업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를 유발(1건의 사고로 인해 중상 3명 또는 사망 발생)하거나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일정수준을 초과한 운수회사 1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운수회사의 운전자관리 측면과 운행관리, 교통사고, 자동차 관리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운전자의 휴게시간 보장과 운행 전 음주 여부 확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17개사(전세버스 2개사, 시내·마을버스 8개사, 택시 2개사, 화물 5개사)를 점검한 결과 29건의 법규위반사항을 적발했고 23건을 개선권고 및 현장 조치했다.

가장 많이 위반된 항목은 운전자 교육관리(신규·보수·체험교육 등)로 16건이 적발됐으며 특히 화물회사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18년 8월)으로 보수교육이 의무화됐으나 5개사 중 4개사에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있었다.

업종별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화물회사 3개사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의심차량이 발견됐으며 택시 2개사와 시내·마을버스 3개사에서 운수종사자 현황통보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고 전세버스의 경우 운행 전 음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발견됐다.

박상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관리가 미흡할 경우 과징금 및 사업 정지 기간이 강화된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며 “사업용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운전을 위한 의지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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