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등 비리 부정을 저지른 135개 어린이집을 적발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 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공무원(연인원1560명)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일 년 내내 서울시내 5870개소의 어린이집 중 82%인 4834개소를 전수조사했다.

정부 평가인증 시설 중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 결과 양호한 시설 1036곳은 제외했다. 이번에 적발된 135개소(국공립 3, 민간 79, 가정 53개소)는 점검 대상 4834개소 중 2.8%에 해당한다.

위반유형별로는 아동 수 허위등록 38건 교사 수 허위등록 18건,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7건, 총 정원 위반 7건,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건, 기타 14건 등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135개 시설에 대해 부정 지급된 총8억 5354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84곳은 원아모집정지 및 시설운영정지, 2곳은 시설 폐쇄 등 강력 처분했다. 시설장이나 교사 자격정지는 91건, 자격취소 20건, 고발이 23건에 이른다.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은 단 한번의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고강도 사후 조치와 사전에 비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조치로 나뉜다.

사후조치는 단 한번 적발 시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지도점검 결과 투명하게 온라인 공개 현행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기준 강화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 등 3가지다.

황요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은 “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하는 정부와 지자체, 자치구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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