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경일 경기도의원은 택시 기사의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경기도의 감독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빈틈을 이용해 여전히 사납금을 받고 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업체들을 경기도가 감독해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기준금액을 정하지 않고 전액을 수납해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수납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적어도 이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계에서는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시, 재정지원시 노동 관련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합동단속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교통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으로 택시경영합리화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또는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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