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문경희 경기도의원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 의원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매매를 위한 전시시설은 노후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특히 옥상에 차량을 주차하여 전시하는 경우 지상의 경우와 달리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추어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매매를 위해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매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660㎡이상으로 하되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매매업자의 수를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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