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원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박태원 수원시의원이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하는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에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량 감축활동의 경감비율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도 조정했다.

박태원 수원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2부제에 대한 민간부분 참여 독려를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