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이나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다른 교외체험 학습을 포함해 연간 60일까지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이나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다른 교외체험 학습을 포함해 연간 60일까지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정학습은 ‘경북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 의 학습형태 중 하나로, 학생이 일정 기간 집에 머물며 학습하는 것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녀의 등교를 망설이는 학부모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가정학습은 보호자가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작성해 학교에 신청하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선생님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학생 면담 등을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 후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4일 경북교육청은 가정학습에 대한 일선 학교와 학부모의 혼돈을 막기 위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나 ‘경계’ 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추가하고, 가정학습은 다른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해 연간 60일 이내, 1회 최대 10일 이내로 연속해서 신청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가 지속되면 최대 석 달 동안 가정학습을 할 수 있다. 1회 최대 10일(2주)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연속해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학습을 연속으로 신청하더라도 결과보고서는 각각 허가한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각급 학교는 경북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근거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인 등교수업이 시작되면 각 학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우선 시행 후, 추후 학교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수업일수의 1/3 정도인 60일을 가정학습으로 인정하도록 결정했다”며“모든 학생들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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