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상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인상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의회운영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도 금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의원의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강령 준수를 위해 시의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최인상 수원시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안의 근거 및 발의요건과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방청 제한 등을 규정하기 위해 최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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