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각종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부정 유통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상품권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결제 거부, 추가 수수료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업소에 대해서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수수료와 할인지원금 환수조치,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률에 의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가맹점과 상인회 등에 준수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부정유통 예방 홍보에도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보 노력도 지속 추진해 가맹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3천여 개에서 현재 5천여 개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과 지역상생을 위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다고 밝혔다.

한편 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시청 지역경제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대표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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