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노영일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박주선 의원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4·11총선 광주 동구 출마를 공식선언한 박주선 의원이 국가의 완전고용 의무를 명시한 고용법을 제정 하겠다고 공표했다.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은 “2일 국가의 완전고용의무를 명시한 고용법을 제정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년 연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박 의원이 오랫동안 일자리정책에 관심을 가져왔고 노동핵심현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자료집으로 펴낸 그 진정성에 감사드린다"면서, “말로만 일자리를 얘기하는 다른 정치인과는 다르게 뚝심 있게 일자리 정책을 얘기해 온 박주선 의원을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99%와의 약속 정책발표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망국적 4대강 사업이 다시는 되풀이될 수 없도록 제도화 하겠다”면서, “미국의 고용법 처럼 국가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 할 의무, 즉 ‘완전고용의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중앙부처의 연간 업무계획은 물론, 300억 이상의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법정노동시간을 현재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1%로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8.2%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제 고령화 문제를 직시하고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권고사항인 정년연령 60세 이상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정년연장 실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실업급여 대상을 현재 44.7%에서 60%까지 확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선 물가인상률로 책정 등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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