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이 여수시의회 제200회 임시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최근 제200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며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자체의 경우 그동안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됐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조합 활성화 시책 추진부터 설립·운영 관련 자문,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이 마련됐다.

핵심조항은 사업비 지원으로 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필요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동사업으로는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등을 나열했다.

송하진 의원은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는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며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조합 지원이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