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군사망사고 관련 유가족들이 기한 내 진정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위원회’)’ 는 2018년 9월 설립, 3년의 활동기간 동안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구미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평생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군사망사고 유가족분들이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정 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하거나, 이메일, 팩스, 전화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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